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재건축 등 조합주택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시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입주권 및 분양권 매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입주권과 분양권은 특성상 등기가 불가능한 권리의 문제로 취득·등록세의 부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거래 당사자의 신고 금액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이 부여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조합주택의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까지는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주택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시 거래가격에 웃돈(프리미엄)이 포함돼 취득·등록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에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말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김흥진 부동산정보분석팀장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실거래가 신고 기반이 허술해 허위신고를 해도 제대로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이번 조치로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등기가 불가능한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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