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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3단지 이번엔 ‘중도금 시비’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0 14:43

수정 2014.11.06 07:16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총회 무효판결을 받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기 과천주공 3단지가 이번에는 중도금 납부 시비에 휘말렸다. 2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삼성건설이 사업진행 속도에 비해 무리하게 중도금 납부를 요구, 조합원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조만간 삼성건설을 상대로 ‘중도금수납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합원 P씨는 “전체 공정 중 아직도 기초적인 터파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3∼4개월 단위로 계약금 중도금 납부요구서가 계속 날아와 조합원들이 크게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 수원지방법원에 중도금수납 중지 가처분을 신청, 일정기간 유예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삼성건설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4860억원인데, 본공사가 아닌 터파기공사 상태에서 넘어간 돈이 절반에 가까운 2100억원에 달한다”며 “공사진행 속도에 맞게 중도금 납부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주비를 삼성건설이 무이자로 지원해 준 것처럼 외부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3평 9000만원, 15평 1억원, 17평 1억2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 4.5% 내외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때문에 자금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측은 이미 감리비, 교통영향평가 비용 436억원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건설이 적용한 과천주공 3단지 평당 건축비는 269만6000원이다.

그러나 삼성건설 경기1사업소 관계자는 “원래 조합과 삼성건설이 맺은 계약서 내용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과천주공 3단지는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12부로부터 시공사와의 공사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대한 결의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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