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0 14:43

수정 2014.11.06 07:12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8년에 도입키로 했다.

또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평상시보다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8년부터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오후 '제7차 일자리 만들기, 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노인, 장애인, 고졸이하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출산여성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여성 재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2009년까지 81개 사업장의 신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령자 다수가 공동 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시설, 컨설팅,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목표 이행의 일환으로 장애인교사 채용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재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장애인이 예·체능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고졸학력을 인정하고,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하는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무상 지원키로 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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