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노동부,육아위해 근로시간 단축…2008년 제도도입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0 14:43

수정 2014.11.06 07:12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평상시보다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08년 도입된다.

노동부는 20일 근로자의 육아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육아휴직제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사가 합의하면 육아기 동안 근로자들이 하루나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재의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2008년 만 3세 미만)의 젓먹이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제 이용자는 제도 시행초기인 지난 2002년에는 3763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만7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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