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띄우기용 수주공시 ‘주의보’
코스닥기업들의 공급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기업의 주가도 공급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락,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이 밝힌 계약내용만을 믿고 주식을 살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계약 상대방이나 실제 제품공급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쓰리소프트는 최근 일본 어반코퍼레이션과 체결한 127억5800만원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의 302.19% 수준이다. 회사측은 “기상청과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추진하는 긴급지진속보 서비스가 지연돼 어반측으로부터 계약 연기를 요청받았다”며 “환율 동향 등을 고려해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쓰리소프트는 계약 체결일인 지난해 10월25일 이후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소마시스코리아도 이달 초 이탈리아 소마시스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지금액은 69억1300만원으로 연간 매출액의 17.56%다. 회사 관계자는 “이탈리아 소마시스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왔다”며 “이번 계약 해지건에 대한 손해사정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이엠지도 지난달 15일 A사와 29억7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뒤늦게 밝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가 굿엔테터인먼트로 바뀐 후 액정화면모듈(LCM)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일도 지난 2월 4억4000만원 규모의 노고산터널 전광판 설비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추진 중인 사업이나 전광판 설치 공사가 무기한 연장돼 자금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텐더도 올해 초 계약 축소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기업으로 지정됐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의 2186%(522억원)에 해당하는 공급계약이 50%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증시에서 ‘대규모 공급계약→실적증가→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일반적이어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계약 해지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말만 믿고 뛰어든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공급계약의 해지 및 취소는 해당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계약내용만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않게 된다”며 “기업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공급계약의 진행사항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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