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일본에 지나친 양보”
우리 정부가 일본과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때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을 정하면서 일본측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법 전문가인 영산대 류병운 교수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국민 정서가 독도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쪽(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을 양보하면서 독도와 관련된 중간수역에서 동쪽 한계선을 일본쪽으로 끌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종전에 확정된 (제주 남쪽의) 대륙붕 경계에 비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경계선이 너무 일본 쪽으로 많이 양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국이 제7광구를 비롯한 제주 남부 수역의 영토관할 논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신어업협정에 따른 경계 재조정으로 사정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양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지난 98년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을때 한국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대륙붕에 위치한 제7광구의 대부분을 일본 수역으로 인정했다. 제7광구를 포함한 수역은 석유매장 가능성 때문에 한일 양국이 수십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곳이다.
이 지역은 수역경계 획정의 기준이 대륙붕이었던 지난 74년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을 때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새로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제7광구가 일본측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현재 제7광구는 바다 아래의 대륙붕은 양국이 함께 관할하지만, 어장은 일본이 혼자 관할하고 있다. 신어업협정에 따라 획정된 중간수역은 제주 남부의 중간수역과 동해의 중간수역 등 두 곳이다.
한편,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신어업협정은 3년 동안 효력을 지니도록 돼 있는 만큼 이미 효력이 끝난 만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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