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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실종노인 보호하면 중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4 14:43

수정 2014.11.06 07:03



앞으로 치매 등으로 실종된 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이 치매 등에 걸려 집을 잃어버린 실종 노인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용하면 중벌에 처해지게 된다.
또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종 노인을 보호하게 되면 즉시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할 수있는 권한을 주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올해안으로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이 적힌 치매 노인 실종예방용 팔찌 4000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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