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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공장서 7월부터 담배 못핀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는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 관공서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어기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 모든 정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PC방과 만화방, 성인 게임장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정해 이번에는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형 건물, 공연장, 학교, 관광숙박업소, 실내 체육시설, 병원, 교통관련 시설 등 10개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003년에는 목욕장, PC방, 대형 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등이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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