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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6 14:44

수정 2014.11.06 06:55



동일의 부품 결함 건수가 50건이 넘고 판매대수의 4%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반드시 리콜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휘발유는 미국, 경유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차량의 동일 부품 결함건수(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의 4% 이상일때 제작자는 반드시 리콜을 해야한다. 또한 보증수리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결함시정 보고후 60일 이내 결함발생 원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도시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품질 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기준에 맞춰 황함량 50ppm에서 10ppm이하로, 벤젠 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유는 황함량을 30ppm에서 10ppm 이하로 하는 등 항목을 EU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LPG는 황함량을100ppm에서 40ppm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운 개정안에는 주유기에서 자동차로 기름을 넣을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있는 장비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위치한 주유소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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