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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수산물 저가신고 단속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7 14:44

수정 2014.11.06 06:50



관세청은 27일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덜 내려고 저가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지·생산시기 등에 따라 품질차이가 커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 품명·규격 기준’을 확대 제정해 위장 수입신고행위를 막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과세가격 결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 자료를 축적해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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