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및 각 시·군·구는 27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특히 이번 공시에서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강남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나.
―1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전체 공동주택의 67%·582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6%로 낮아 서민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로 2006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보유세는 부산 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의 경우 지난 2005년에 비해 8000원(8.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1132만7000원(173%) 올라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그러나 토지의 분할·합병, 주택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1월1일∼5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6월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일 단지내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 가구의 가격 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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