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상 타결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당사국들은 서비스 및 투자협정 타결만을 남겨 놓고 있어 올해안에 한·아세안 FTA 협정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11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는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협상에서 당사국들은 오는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및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품목의 7%는 오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키로 했다. 또 나머지 3%의 품목은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나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철강제품에 대해 아세안 각국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며 쌀과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과일 등 민감한 품목들을 ‘3%의 초민감 품목’에 넣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태국을 뺀 아세안 9개국과 이달 중순 예정된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철강의 경우 아세안과 중국의 FTA 양허 내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일본에 비교해서도 발효 대기중인 일·말레이시아 FTA를 제외하고 아세안 전체 시장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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