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우려대로 코스닥 우회상장 규제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코스피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회상장 추진사례가 나왔다.
11일 신성디엔케이는 1대 57의 비율로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업체인 바이오하트코리아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28일이다.
신성디엔케이는 지난 회기 결산에서 현재 50% 이상 자본 잠식 상태이고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아 지난 3월 관리종목에 편입됐으며 지난 2001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이어온 부실기업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바이오하트코리아가 신성디엔케이를 통해 우회상장하는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회상장 기대감으로 신성디엔케이 주가는 지난 9일부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불과 5일 만에 1330원에서 2130원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바이오하트코리아는 지난 3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금감위에 등록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바이오하트코리아의 자산총액은 25억5900만원, 자본금은 17억18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0원으로 설립 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부실기업간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우회상장 규제방안을 코스닥시장에만 국한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코스피시장에서 우회상장이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코스피시장을 분석한 결과 과거 그런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코스피시장은 코스닥시장과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하트코리아는 줄기세포치료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회사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미국의 바이오하트사와 기술 이전 및 합작 계약 이후 지난해 2월 세포배양 합작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바이오하트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1550만달러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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