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명은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에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허위계약서 등으로 불성실신고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양도세 신고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33만4000명 ▲주식(상장·비상장) 6만1000명 ▲골프회원권·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지상권·전세권) 2만6000명 등 42만1000명이다.
주식 양도자중 상장 등록 법인의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거래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장외에서 팔았다면 단 1주만 양도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강종원 재산세과 과장은 “투기지역내 부동산이나 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주택부동산 등은 양도·취득액을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만약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파악한 후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약과열 등으로 웃돈이 크게 붙은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토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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