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요금뺑소니 조심하세요.’
한국도로공사는 올 연말까지 수도권 등 전국 10곳의 고속도로 폐쇄식 영업소에 설치하는 하이패스 차로에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을 위한 차단기를 병행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수도권 개방형 영업소에만 부분 설치돼 있으며 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수도권 6개소와 부산, 서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 영업소 4곳 등 10곳의 폐쇄식 영업소에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의 통행료 미납 차량을 막기 위해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통행료 미납 차량은 1만8914대이며 이중 1만4597대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사후 징수받아 징수율은 77.1%에 불과했다. 특히 무선 인식을 통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하이패스의 특성 때문에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되는 차단기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요금소에서 30∼40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며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사고 위험을 줄이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도로공사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에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차량 통과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질 수밖에 없어 통행료 미납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당초 도입 취지인 차량지체 해소나 물류비 절감 등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선진 외국에서도 통행료 미납 차량 단속을 위해 하이패스에 차단기가 운영돼 있고 차량 통과 속도도 시속 30∼40㎞ 정도”라며 “오히려 우리나라 하이패스 통과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