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등성이나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 테라스하우스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사진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때 아래층 지붕을 위층 거주자가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건폐율 확대 등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지나 구릉지 등 대지 형상이나 형태에 맞춰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 지구에서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도시미관의 고품격화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건폐율 완화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입법예고후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자체 등이 의견을 제시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건폐율이 완화되면 경사지를 따라 친환경적인 유럽형 테라스하우스의 건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한뒤 직접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시·군·구청이 건축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를 도입했다. 해당 지자체가 내린 사전결정 통지 내용은 2년간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실시하고 10일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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