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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변호사 자격증으로 부동산중개업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12 14:50

수정 2014.11.06 06:02



변호사들이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열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그 동안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등록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격증의 추가 취득 없이 변리·세무·법무·회계 업무를 병행할 수 있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가 상고한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반려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리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 이모 변호사는 지난 2002년 7월 관할 서울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 신청했다가 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자 지난 2003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번 판결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4년여 가까이 끌어온 공인중개사·변호사간 업무 영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선 중개업을 포함한 건설·부동산 업무 영역을 상당히 큰 시장으로 인식, 일선 변호사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빈번했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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