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있는 유통관리 등을 위해 첨단 전자태그 방식(RFID)을 도입해 ‘RFID 기반 u-의약품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RFID 방식을 도입하면 의약품의 위변조는 물론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고 의약품의 추적 및 재고 관리, 불량 의약품의 일괄 리콜 등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의약품 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RFID 방식은 무선 통신을 통해 물건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신기술을 말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