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이력 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품이력 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 과정을 빠른 시일안에 파악해 유통 경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을 신속히 거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이력 추적 관리제도가 시작되면 식품을 진열, 보관, 유통, 판매, 조리, 운반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수입·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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