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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미계약 물량등 잔여분 처리 어떻게…20일부터 예비당첨자 추가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19 14:54

수정 2014.11.06 05:38



경기 판교신도시 민간건설사 소형아파트 당첨자 정식 계약일정이 끝남에 따라 계약포기 및 최종 부적격 처리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 임대아파트의 경우 다음주부터 청약통장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또 이번 선착순 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향후 청약 자격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9일 판교분양 건설사들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임대아파트 당첨자들과 정식계약을 끝낸 광영토건 등 일부 건설사들은 20일까지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받은 뒤 다음주부터 일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정식계약일인 17일까지 전체 1692가구의 임대아파트 물량 중 825가구가 계약, 계약률이 48.8%에 그쳤고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18일 첫날 계약을 받은 결과 업체별로 10∼20가구 정도가 추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추가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목·금요일에는 문의전화가 하루에 100여통씩 걸려오고 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대상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세대주들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는 상관없다.

업체별로는 대방건설, 광영토건, 모아건설이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분당 정자동 해당 건설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 동호수 추첨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원이앤씨는 19일부터 22일 12시까지 500만원의 청약신청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고 견본주택에 방문, 신청서를 접수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22일 오후 1시에 동호수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간 중복 신청은 금지되며 이중 당첨의 경우 2곳 모두 계약이 취소된다.

신청 희망자들은 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되며 당첨자 계약시에도 배우자분리세대 등에 대해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처럼 추가 계약을 받고도 물량이 남을 땐 신청 대상자가 전국에 있는 유주택자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지난 12일과 15일 각각 정당 당첨자 계약을 끝냈으며 소명절차가 필요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5월 안에 부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 부적격자로 처리된 물량과 정당 당첨자 중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자 계약은 빠르면 6월 초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영 관계자는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는 서면으로 각서를 받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최종 포기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또 소명이 필요한 사람 역시 일부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관련 절차가 다 끝난 뒤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 분양아파트 물량의 경우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소명 대상자 물량은 아파트별로 공급가구수의 10∼20%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가 소명을 통해 구제되더라도 업체별로 공급물량의 5∼10% 정도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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