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및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강화하는 등 ‘칼날’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을 불법 다단계 전담직원으로 배치해 불법행위를 연중 감시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조사해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검찰 수사관 출신 직원을 특수거래팀 불법 다단계 조사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 다단계 조사관은 미등록 및 불법 다단계 판매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조사해 현행법상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검찰 고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경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 신고, 취급 재화의 가격 및 후원 수당 제한 등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위축시킨다”며 “전담직원을 배치해 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조사해 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방침에 정상적인 업체와 불법업체의 명확한 ‘선긋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업계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칼날이 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해 옴에 따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7개 미등록 다단계업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1곳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넘겼다.
고발업체는 서형엔터프라이즈, 신비네츄어, 에버리치텔레콤, 청강월테크, 케이아이글로벌, 티이엔비즈 등 5곳이며 경찰에 이첩한 업체는 나노그린홀딩스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뒤 판매 및 하위 판매원의 가입 활동 체계가 3단계 이상으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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