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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선거연령도 19세로…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2 15:11

수정 2014.11.06 05:31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춰지고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로 통일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발표도 1회로 제한되고 행정조직을 이용한 전파행위도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투표 마감시간도 주민여론이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오후 8시로 통일하도록 했다.



투표자의 수가 총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투표함 개함을 금지하던 규정을 완화해 개함요건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인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규정은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투표안건에 대해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해 찬성·반대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리·반 조직을 이용해 전파하는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집이나 병원 등 주거지에서 하는 ‘거소투표’ 제도의 남용 소지를 없애려고 거소투표 대상자를 지자체 관할지역 밖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호별 방문,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허위보도 논평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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