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연말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정부의 대기업정책 개편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장경제 선진화 태크스포스 구성 및 운영계획’ 을 발표하고 대기업정책을 비롯한 공정거래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초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과 공정거래법·정책을 각각 담당할 2개 분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기업집단분과는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3명), 시민단체(3명), 재계(3명), 전문가(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공정위 직원들로만 구성되는 대신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오는 7월부터 가동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관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면서 “다만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략 3∼4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시행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가동 이전에도 2003년 말에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시장개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결권 승수), 내·외부 견제시스템 운영 상황, 시장집중도 및 출총제 성과 등을 미리 평가해 태스크포스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도 2·4분기내에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기업결합 심사,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제도를 비롯해 동의명령제, 조정제도 및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문제, 사인의 소송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해 연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부위원장은 시장지배력 남용 추정 요건 강화 방침이 국민·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심사 요청이 들어 온다면 현재 규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따른 독과점 성립 여부에 대해선 “점유율 이외에도 시장획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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