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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아파트 토지분 법적 하자땐…잔금 절반 등기후 납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5 15:11

수정 2014.11.06 05:20



앞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가압류 등 법적 하자로 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잔금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 낼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입주시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친 상태에서 법적 하자로 토지분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분에 대한 잔금까지 모두 받는 것은 불공정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의 경우 분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피해를 입주자가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잔금 중 절반(토지분) 정도를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에 건설업체가 받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시달했다.

통상 건설업체들이 총 분양대금에서 잔금비중을 20%로 정하는 점을 감안, 토지분의 법적하자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입주자들은 입주시기에 10%만 잔금을 내고 나머지 토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건설업체들은 토지분 소유권 이전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상돼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행사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종전 관행대로 잔금을 일시에 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 자체를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 토지분 지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건축물이 완공돼 일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잔금 전액은 물론 지연때는 가산금까지 물림으로써 이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는 입주만 가능하면 잔금은 물론 연체시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 상호주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정한 것”이라면서 “계약이행의 완료는 입주자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만큼 입주자 재산권 보호와 분양업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 촉진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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