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래가 등기 6월부터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5 15:12

수정 2014.11.06 05:18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한다.

또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되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허위기재하게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2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실제거래금액-신고금액)/실제 거래금액이 0.1배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0.2배 미만이면 2배, 0.2배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매수인 B는 과소신고금액(15억-12억원)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또 매도인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jumo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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