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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유치 현혹광고 사라져야”…금감원 6개 개선관행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28 15:12

수정 2014.11.06 05:14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업계가 외형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관행이 많다고 지적하고 펀드업계가 고쳐야할 6대 관행을 선정했다.

■사모펀드 투자유치

사모펀드는 법인 등의 거액투자자 또는 30인 이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판매나 판매권유가 가능하지만 일부 운용사나 판매회사는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간접 광고를 한다.

■펀드 예약판매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 등의 경우 일부 판매회사들이 프라이빗뱅킹(PB) 고객 등에게 신탁약관 보고 이전에 예약판매를 실시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는 모집이 완료돼 일반투자자는 투자기회가 없다.

■펀드 부당 광고

일반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펀드의 투자목적 또는 운용전략에 부합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이슈가 발생할 경우 백기사 펀드라고 홍보하거나 유전개발 기업 채권에 투자하면서도 마치 유전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외국펀드 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펀드는 펀드 기준통화가 외화이므로 투자자가 환위험을 헤지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와 별도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일부 판매회사는 선물환계약을 직접 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공시

펀드의 투자성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운용 전문인력, 즉 펀드매니저에 대한 공시내용이 팀제 운용 또는 공동 운용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정도로 상세하지 못하다.

■공모펀드의 평가 곤란 자산에 대한 투자

공모펀드의 경우 가격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등 일부 자산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곤란해 펀드 기준가격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숙한 간접투자문화의 확산을 위해 펀드업계가 지켜나가야 할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방안을 마련하고 업무관행 개선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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