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한사람 앞의 의료급여 진료비가 많은 전국 40개 시·군·구의 250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종합 특별 실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특별실사 대책반을 구성하고, 진료일수와 진료비 등 진료내역 뿐 아니라 연간 1000일이상 의료 이용자와 여러 의료기관의 동시 이용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마다 50개 의료기관이 실사 대상이었지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상을 크게 늘렸으며, 위반한 의료기관은 언론에 공개하고 부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징수와 형사고발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자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지만 2종은 입원할때는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외래치료를 받을때 의원은 1000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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