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구속집행정지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69세의 고령인 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측은 “생각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 당혹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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