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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7월1일부터 시행…계급 없애고 성과따라 연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5.30 15:12

수정 2014.11.06 05:05



1∼3급의 계급을 없애고 직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받는 고위공무원단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위공무원단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1∼3급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직,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 등으로 일반직 772명, 별정직 218명, 계약직 65명, 외무직 188명(추정), 파견 256명, 지방 78명 등 1500여명이다.

고위공무원단제는 현행 1∼3급 실·국장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없애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차원의 통합 인사관리제도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해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의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기본연봉을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했다.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마의 5개 등급으로 나누며 ‘가’등급자는 연간 1200만원을 받는 반면,‘마’등급자는 240만원을 받는 등 연간 최대 960만원의 차가 난다.


기준급은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의 상·하한액을 정해 상한액은 7000만5000원으로, 하한액은 4702만6000원으로 각각 정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비중을 앞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후보자 교육과정을 거친 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근무성적이 떨어지면 적격심사를 통해 면직될 수도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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