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규제 논란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이중규제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금융과 통신업체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로 업계에서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쟁당국과 금융·통신 등 전문 규제당국과 협의해 이중규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및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규제와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규제가 각각 이뤄지면서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권위원장은 금융분야를 예를 들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목표로 행해진 금융당국의 규제가 금융기관과는 별 문제가 없었더라도 경쟁을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결합과 카르텔,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여부 등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산업의 특수성은 규제당국이 보고 경쟁법적 측면에서는 경쟁당국이 보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도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은행의 탄생을 바람직하게 볼 수 있겠지만,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과 제한,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7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두고 은행권에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 한국씨티은행의 불공정행위가 명백한 만큼 반발의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출연, “국민·한국씨티은행이 변동금리대출 상품에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었다면 금융당국의 규제와는 별도로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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