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올해 초 서울시의회에서 도입키로 한 재건축 단지 등의 평균층수 산정방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 평균 층수 개념을 ‘아파트 모든 동의 지상 연면적 합계를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로 결정됐다. 여기서 기준 면적은 아파트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가령 3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이 1000평이고 각 동의 층수가 5층, 10층, 20층일 경우 기준면적은 350평(200평+100평+50평), 평균 층수는 8.6층(3000평÷350평)이 된다.
종전에는 2종 주거지역의 층수가 일률 규제됐으나 이번 평균층수 개념 도입으로 평균 16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선 개별 건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층수가 높은 동의 연면적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도록 이러한 산정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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