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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상호저축銀 물량 주의보…13일부터 160만주 풀려
제일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160만주(21%)가 13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려 물량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증권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일저축은행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의무보호예수 대상이었던 160만주가 해제된다.
제일저축은행은 8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27일 최대주주인 유동천 회장 94만주를 비롯해 서미트켐프·세창·엘켐 3개 법인 10만주, 김준로·홍진호·이은종씨 각각 10만주, 트리젠 6만주 등 총 160만주를 주당 5000원(액면 발행)에 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예치돼왔다. 따라서 당시 인수자들은 예치된 지 1년이 지나는 13일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유상증자 신주 물량은 제일저축은행 현 발행주식(740만주)의 21.6%에 달하는 규모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2985원에 머물렀던 제일저축은행 주가는 12일 현재 696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신주 인수자들은 발행가(5000원)를 감안할 때 39%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경우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email protected]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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