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들여다보니…
주택 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빠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청약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난 3월 청약때 무주택 기간(5년 또는 10년), 연령(35세 이상, 40세 이상), 거주지(성남시, 수도권) 등에 따라 청약 우선권을 부여했다.
또 주택공사는 동일 순위 당첨자가 여러명일 때 무주택기간→청약저축총액→납입회수→부양가족수→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계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우선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예금 가입자(서울 300만원, 600만원) 중 다주택자나 단독세대 등 상대적으로 가점제 적용시 불리한 수요자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적극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
대안으로는 가점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전용 3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도록 청약예금 액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예금을 증액할 경우 1년 이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중대형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예금가입자(서울 1000만원, 1500만원)는 새 제도가 시행돼도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자금 마련 계획 등을 꼼꼼히 체크, 소신 청약이 중요하다.
소형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부금·예금 가입자 중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새 제도 적용을 기다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공급아파트까지 당첨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에선 제도 시행 시점에서 ‘35세 이상 무주택’이나 ‘40세 이상 무주택’ 요건 등을 채울 수 있는 세대주가 가장 유리하다.
또 이들 가운데 중대형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예금 가입자라면 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금의 경우 평형을 줄이면 바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가점제 적용으로 가장 유리한 수요자들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다. 판교에서와 같이 이들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택지지구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 일반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납입회수와 납입액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면서 세대원이 많은 세대주는 바뀌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다.
/ [email protected]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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