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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비용 지급경비 포함안돼”…국세심판원 판결
경매로 부동산 취득한 뒤 소유권 확보를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줬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소송이나 화해에 사용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액을 산정할 때이를 빼주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세입자 이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국세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병원 설립을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을 줬으며 장례식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동산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세입자 이사비용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사비용도 건물 용도변경 공사의 전단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한 소송이나 화해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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