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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함부로 못 단다…공공장소 설치땐 공청회 거쳐야
앞으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되며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도 염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함께 늘면서 이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CCTV 설치와 용도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도로나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TV의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 및 개인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 등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CCTV 설치 남발을 막고 영상정보의 무단공개, 변조, 복제 등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 [email protected]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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