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화,대생 콜옵션 행사…거부시 손배청구등 법적대응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역공세에 나섰다.

한화는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보의 국제 중재신청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한생명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전격 행사키로 하고 불이행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생명 옵션 지분을 보유한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19일 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의결하고 공문을 예보측에 발송했다.

이날 한화그룹이 예보에 보낸 ‘옵션행사 통지문’은 7개사 공동 명의로 작성했고 수신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현재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해 ㈜한화(10.3%), 한화건설(2.6%), 한화석유화학(1.4%), 한화종합화학(0.8%), 한화유통(0.6%), 한화국토개발(0.3%), 한화증권(0.01%) 등 7개 계열사가 옵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예보는 대한생명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대한생명 인수 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예보 보유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2584억원가량이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 이사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입찰·업무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 지금까지 대한생명 인수관련 모든 논란이 종결됐다”며 “더 이상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예보가 결과가 뻔한 국제 중재를 계속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주식가치 급락, 대외신인도 하락, 임직원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 통보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화의 콜옵션 행사 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국제 중재를 신청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email protected]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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