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창간 6주년]싱가포르 호텔기업들 한국 공략 가속도
【싱가포르=홍순재기자】
싱가포르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잇따라 한국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호텔업계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부동산 임대법의 적용대상이어서 법적으로 단기 투숙객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나 편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인 프레이저(Fraser)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외국인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태부족”이라며 “부산 등 지방의 대형도시에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건설을 위해 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레이저사는 타이거맥주로 유명한 F&N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03년 서울 인사동에 ‘프레이저 스위츠’(Fraser suites)를 선보이며 국내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는 서울 순화동에 2호점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를 오픈한데 이어 지방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는 10개에 달한다. 외국계 체인으로는 싱가포르의 서머셋, 프레이저와 오크우드 프리미어가 있으며 국내 브랜드로는 휴먼터치빌과 코아텔, 코업레지던스, 도미인 서울, 바비엥, M쉐르빌 등이 있다.
호텔업계는 그동안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의 잇따른 출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으나 경쟁업체들의 영업이 점차 활성화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머셋 팰리스’와 ‘프레이저 스위츠’ 등의 공실률은 10∼15%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텔업계는 법적으로 장기투숙만이 가능한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1주일 미만의 단기 투숙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레지던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도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도 아닌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객실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며 “호텔업계에서 말하는 불법 숙박업이나 호텔업 운영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의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관련법은 시장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사실상 호텔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으로 호텔은 물론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계도 마케팅력과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 파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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