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대 日위조채 밀반입 적발
11조원 상당의 일본 위조채권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1일 11조원 상당의 일본 위조채권을 서류로 위장,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재미동포 전모씨(62)를 구속하고 공범 홍모씨(45) 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액의 일본 위조채권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14일 필리핀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해 서류봉투에 3000억엔짜리 2장, 2000억엔짜리 2장, 500억엔짜리 2장 등 위조채권 1억1000억엔(약 11조원)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필리핀인을 앞장세워 세계 빈곤아동을 돕기 위한 유령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등 5개국 사람을 끌어들여 미국과 일본·대만산 위조채권을 밀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골프장을 인수하려던 공인회계사 유모씨에게 ‘해외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접근, 국내 체류비와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밀반입한 위조채권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예치된 증명서와 외국은행에서 발급한 가짜 금(金) 예치증명서를 제시하고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미국 달러 위조채권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에서 발행한 기명식 위조채권까지 밀반입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email protected]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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