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딜레마’
금융권이 임금피크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해당 직원들의 직무 마련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을 검토하는 금융기관들도 고민스럽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해당자들에게 적절한 직무 부여가 힘들고 승진 인사 적체와 신입사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노사 공동으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국민은행은 매주 2차례의 공동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6월 초에는 노동조합이 워크숍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력 불균형이 가져올 직원들의 인사 적체와 고용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국민은행측은 임금피크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연내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많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권의 한 고위 인사는 “고용안정은 좋지만 나이가 많은 임금피크 대상자들을 지점장이 아닌 차장으로 발령을 낸다면 조직체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지점장으로 놔둔다면 승진 인사는 전혀 이뤄질 수가 없다”면서 “특별한 보직도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수도 없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HR지원부의 김태운 부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들을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되레 시행 기관에 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대상자들을 위한 자리 확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77명이 대상자로 11개 부서에 고루 배치돼 근무하고 있지만 적당한 업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담당 김규백 과장은 “자동차 회사와 같은 생산현장에서는 부문별로 자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은행은 순환보직이라 특별히 자문역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해 진행중인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email protected]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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