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부실기업 요건미달땐 상장폐지
부실한 비상장 기업이 코스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우회상장을 할 때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래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란 ‘꼬리표’가 2년간 따라 다닌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기업은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고 감사의견 적정과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또 우회상장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 제한을 지켜야 하고 소송 등 중요한 분쟁이 없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장이 폐지된다.
비상장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란 표시가 2년간 붙는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기업이 비공개기업과 우회상장을 할 경우 신고서 제출 이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상장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코스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결합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규 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변동, 경상이익 및 자본잠식 여부 등 우회상장 관련 내용을 합병신고서 등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지금까지 주로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건전 우회상장 수요가 코스피시장으로 옮겨가는 경우 코스피시장에도 유사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기업의 뒷문 상장을 막아 시장건전성이 제고되고 주가 급등락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 [email protected] 강문순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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