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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출원시 유의점 10가지 소개

파이낸셜뉴스

“특허출원 때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유의하세요”

특허청은 특허소송과 분쟁에 대비하고 작은 실수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특허출원 때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27일 선정,발표했다.

이들 유의사항은 특허소송 등에서 접하기 쉬운 특허출원의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특허출원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가지 유의사항은 ▲제품출시나 논문발표보다 특허출원이 우선 ▲의료행위발명은 특허대상이 아니다 ▲특허출원전에 선행기술검색은 필수 ▲공동발명은 출원전 권리관계를 명확히 ▲출원명세서를 충실히 기재하라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출원하라 ▲해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정부지원을 적극 활용하라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고려할 것 등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기업처럼 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특허출원자체가 부담”이라면서 “유의사항만 염두해둔다면 지식재산권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email protected]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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