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이마트,월마트 인수 차질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때 전국 점유율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역 점유율이라는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을 심사할 경우 이마트는 수도권 일부 ‘알짜배기’ 점포의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이마트-월마트의 기업결합 심사시 지역별 시장점유율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와 월마트의 기업결합심사는 지역점포별로 소비자의 시장수요, 구매행태 등 고객분석을 통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적용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점유율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지역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세부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역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을 심사할 경우 사실상 ‘매각명령’이나 다름없는 조건부 허용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 유통업계는 이마트가 전체 점포는 아니더라도 시장점유율이 과다한 지역의 일부 점포를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1∼3위 3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월마트의 경기 고양 화정점과 일산점, 부천 중동점, 용인 구성점, 안양 평촌점 등 5곳이 대표적인 매각대상이다.

국내 1위 할인점업체인 이마트의 경쟁업체들은 벌써부터 공정위의 지역 점유율 기준 적용에 따른 매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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