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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머리·피부미용 업무 세분화
미용사의 업무범위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머리미용사는 파마와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등만 담당해야 한다. 또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피부분석, 손이나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등의 업무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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