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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은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저가 투찰여부를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현재의 1단계 심사를,앞으로는 저가투찰 공종(공사종류)에 대한 입찰업체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도 포함,2단계 심사로 강화했다.

2단계 심사는 조달청과 발주기관,외부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 이외(300억원 미만)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했지만,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태와 시공경험,입찰가격 등도 함께 평가하도록했다. 또 시공경험평가의 경우 3년간 시공실적이 공사의 2분의 1이상이면 만점을 받도록 해 ‘페이퍼 컴페니(Paper Commpany)’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입찰 참가자격 PQ세부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300억원 이상 일반 공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건설재해보고를 위반하면 감점을 적용,업체 신인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희균 시설사업본부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최저가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과 저가입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면서 “개정안이 정착되면 부실시공 개연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 [email protected]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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