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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유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7.04 15:15

수정 2014.11.06 03:27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탐나네!'

낡고 오래 된 복도식 소형 아파트가 리모델링 유망 상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규제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지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부터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적 리모델링 가능 기한인 입주 후 20년에 가까운 낡은 복도식 소형아파트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단식에 비해 가격이 싼 반면, 확장 면적이 넓고 설계 변경 등이 쉽다는 점이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복도식 시세차익 기대 커

우선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같은 평수의 계단식과 복도식을 리모델링해서 똑같은 평수의 계단식 아파트가 됐다면 복도식이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인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광장동 일신아파트다. 20평형대의 200가구가 88년 입주했다. 대형 평형이 많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편. 이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는 현재 21평형을 30평형으로 늘리고, 필로티 구조로 설계,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한 층을 더 올려 11층 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

광장동양공인 관계자는 "이 아파트 23평은 현재 2억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만약 30평형으로 둔갑하면 큰 시세차익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근 아파트 30평형대(전용면적 25.7평) 가격은 5억원대다. 평당 250만원을 들여 30평형으로 증축한다면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리모델링만으로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셈이다.

■설계 변경 및 증축 용이

복도식 아파트는 설계 변경 및 증축도 용이하다는 평가다. GS건설에 따르면 복도식의 경우 2베이를 3베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복도식은 확장 면적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현재 법적인 리모델링 범위는 전용면적 기준 30%다. 하지만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유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 등의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공간을 뜻한다. 옛 건물 중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전유면적'만 표시된 곳이 많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전유면적을 적용해 증축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GS건설 리모델링 담당자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비해 전유면적이 많이 넓다"면서 "이런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했을 때, 증축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직 사례 없어 사안별로 접근해야

많은 전문가들은 하지만 아직 복도식 재건축은 사례가 없고, 확장 면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앤알 사장은 "소형 아파트는 투자가치를 늘리는 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담당자는 "법적으로는 전용면적 30%내에 증축 가능하다고만 돼 있지, 전유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면서 "해당 구청 재량으로 건수별로 실사를 통해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도 있으므로 기준보다 증축을 더 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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