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해양영토 총괄할 해양법규팀 신설 추진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수로탐사에 나서면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양영토 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도 독도 영유권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 등을 총괄할 해양연안정책 추진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해양영토에 대한 한·일간 논쟁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해양법규팀을 해양정책본부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편안은 해양법규팀은 한·일간 ‘동해’ 및 ‘대한해협’ 명칭과 동해안 해저지명 등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독도이용 기본 계획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해양영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할 전망이다.
그동안 동해와 대한해협 명칭 문제와 해저지명 등재 문제는 국가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맡고, 해양부 해양정책과는 인접국가와의 EEZ 문제나 대륙붕 경계협상, 독도 이용 계획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해양 명칭이나 EEZ 문제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법 전문가를 해양법규팀에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추진해 이르면 8월 조직개편안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법규팀 신설 방안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획안대로 해양법규팀이 신설되면 해양 영토 정책 집행이 일원화돼 정책추진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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