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편,10초면 휴대폰으로 전송
근거리 초광대역무선 통신인 울트라와이드밴드(UWB)를 이용해 사무실이나 가정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PC와 프린터 등 주변기기나 가전제품을 선없이 연결해 짧은 시간에 수백�g의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60㎓대 주파수를 이용해 빌딩간 무선통신 등의 여러가지 용도로 1㎞ 이내 고정된 지점간에 1G�e급의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광대역 무선통신 UWB와 60㎓대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10일 분배, 고시했다고 밝혔다.
UWB 주파수 분배의 이용 주파수대는 3.1∼4.8㎓(Low Band), 7.2∼10.2㎓(High Band) 2개 대역이며 실내외에서도 통신용도로 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주파수대에서는 기존 이용 주파수와의 간섭을 감안해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한 UWB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 결정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 4.2∼4.8㎓(600㎒)대는 이의 적용을 2010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UWB는 현재 근거리통신으로 널리 사용되는 블루투스(1�g)보다 전송속도가 100∼200배가 빨라 휴대폰에 저장된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m 이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0여초 만에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도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지지털 TV로 볼 수 있다. UWB칩이 들어간 USB는 PC에 꼽지 않고도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60㎓대 밀리미터파 주파수 분배의 이용 주파수대는 57∼64㎓(7㎓폭)이며 소출력으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대역으로 분배된다.
이 주파수대는 국내 최초로 주파수 이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술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이 가능한 ‘용도미지정대역(FACS:Flexible Acess Common Spectrum)’으로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통부 신용섭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올해 말까지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휴대폰이나 PC, TV 등에 UWB칩이 내장된 상용제품 및 60㎓대 통신장비가 출시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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