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간 비방을 줄이고 투명한 시공사선정을 위해 조합이 규정하는 규칙과 합동설명회 내에서만 시공사의 홍보가 가능해지는 ‘홍보공영제’가 의무화된다.
홍보공영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시공자나 용역요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했던 것이 금지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 권한이 비대화되고 위반시 법적제재 수단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 등 제도정착화까지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25일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새 기준안’을 통해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총회일시 20일 전에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에 한해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홍보설명회 외에 시공사의 홍보자료는 조합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배포가 허락된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유삼술 사무관은 “기존에 시공자나 용역요원들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홍보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합동설명회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시행에 앞서 조합자발적으로 홍보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 S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어차피 재건축시 조합에 떠넘겨질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조합원에게 시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입찰조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보공영제 도입시 대부분의 홍보규정과 인력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조합이 갖게됨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개발 수주 대형 건설사인 G사 관계자는 “건설사 자체적인 홍보인력 투입이 금지돼 조합이 고용하는 홍보인력들이 전단지 배포 등을 대신하게 되는데 조합이 특정 건설사와 결탁하게 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밀어주기’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홍보공영제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법적으로 명시돼야 하는 데 내달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제재안이 담겨 있지않아 ‘홍보공영제’가 단순한 ‘가이드라인’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홍보공영제 위반시 형사조치나 행정조치 등 법적 제재사항을 현재 기초단계에서 검토중”이라며 “제재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은 조합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