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싼 가격에 낙찰받게 해 준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13억5000만원을 받아 기소된 이 모씨 등 4명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7월 입찰방식으로 매각되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사 줄 투자자를 모아달라는 증권사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아 주식거래를 도와준 뒤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3억5000만원을 받았다.
증권사는 입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매수자를 미리 정하고 이씨 등이 소개해 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공개입찰에 응한 뒤 수수료만 받고 주식을 넘기는 형식으로 전매차익을 올렸다.
당시 하이닉스 주식은 장내에서 1만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증권사는 출자전환 주식을 6000원 선에 미리 선정된 투자자들에게 넘겼다.
법원은 1심에서 이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금융기관인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증권사가 투자자들보다 먼저 피고인들에게 주식 매매거래 알선을 의뢰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고 판결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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