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3일 고령자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에 고령자고용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에 설치될 고령자고용센터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취업형태 다양화 방안 등 고령자 취업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자 숫자가 급증하는 등 최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한정돼 있고 개인별 능력과 직종도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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